가이드 단계...
1. 양식의 재검토.
화장품의 양적 양식은 유럽연합 법령1223/2009에 의거함을 확실시하기위해 분석된다. 이 분석은 다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PIF정보파일을 보내기 전의 선-연구이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들은 PIF정보파일을 보내기 전에 재 구성되어야 한다.
2. PIF정보 파일에 대한 행정 심판-: 화장품에 대한 안전정보 (CPSR), 안전 평가 (SA) 라벨링 재검토(LC).
제품이 유럽연합 법령에 의거 부합하여 통과 되면 모든 필요서류들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PIF정보파일로 작업 될 것이다 .(MSDS, 분석의 인증서, 성분 구성, 제품 시험의 결과, 등등)
파일은 화장품의 안전 정보(CPSR)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과 링크 문서들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중요 단계 : 제품이 사용시 안전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 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라벨링이 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지 검사하게 된다.
3. 포털로의 공지CPNP.
유럽 연합의 인증 마크를 달게 되면, 화장품등록 포탈(CPNP)에 고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자는 CPNP로부터의 인증서와 함께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며, 유럽연합으로 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포함하게된다.